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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양대금이 법령 기준상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초과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2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로 사용승인까지 받아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경우에는 더 이상 건축주 명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1
고지방송명령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1
여단 창설 기념행사로 열리는 체육대회 선수로 선발된 부대원이 연습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 그 연습의 공무수행 관련성 및 공무와 부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1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자살을 규정한 자살 면책조항에서 그 단서에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는 자살면책제한 조항을 둔 경우 그 해석에 관한 사안
2016-02-21
음주운전사고에 대하여 이미 운전면허정지처분(1차처분)이 내려져 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다시 운전면허취소처분(2차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없이 2차 처분의 효력발생일을 처분이 당사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소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뒤에 내려진 2차 처분을 취소한 사안
2016-02-21
수원비행장의 물적 시설 그 자체에 흠결이나 불비가 없다 하더라도,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항공기소음의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여서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2016-02-20
사기
2016-02-18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병역법위반
2016-0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위계공무집행방해
2016-02-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2016-02-18
유족급여등
2016-02-17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17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국세청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공개.고지명령의 기간은 집행유예기간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17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에서 폭행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폭행치사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6-02-17
모바일메신저앱 OOO의 주소록 재편성 방법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OOO앱의 국내 배포를 금지한 사안
2016-02-16
제약회사(피고)가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16
의료인인 원고가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 상한가의 31% 저렴한 금액으로 약품을 공급받은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개월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한 보건복지부(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15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고, 이를 매도하면서 휴대폰으로 매수자와 연락을 취한 경우, 그 휴대폰은 필로폰 매매범행의 실행행위 내지 실행행위 착수 전의 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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