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인 피고가 층간소음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및 임차목적물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임차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층간소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관련된 장해는 임차목적물의 성능과 관련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용․수익의 장해 여부나 수선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나, ‘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층간소음 관련 기준은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층간소음 기준은 공동주택 사용자 사이에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에 해당할 뿐이며, 위 ‘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각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선고일자 : 202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