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번호판이 입찰 물건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지 않은 온비드 입찰공고에 영업용 번호판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가 -가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6816 | 분야 : 민사 | 2024-07-13


[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인 피고 산하 기관의 센터장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온비드 입찰공고를 하면서 위 영업용 번호판이 입찰 물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는데, 그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원고가 대금 전액을 공탁한 뒤 피고를 상대로 위 영업용 번호판을 포함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영업용 번호판은 자동차와 구분되는 별개의 재산적 권리를 가지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 물건에 영업용 번호판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916&gubun=44&cbub_code=000213&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선고일자 : 2024-07-1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