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을 불결한 환경 속에 5달 넘게 방치한 5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 ▲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1부 (재판장 곽정한 부장)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주거지에서 중학생 아들 B 군 (당시 14세)을 홀로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군과 단 둘이 살다 재혼 후 B 군을 주거지에 내버려 둔 채 집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홀로 방치된 B 군은 각종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 등 오물이 쌓이는 집에서 주변 교회나 학교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겨우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정기적으로 집을 찾아가 청소나 빨래를 해줬고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돈도 줬다”면서 “아들은 청소년이라 이 정도를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기본적 보호나 양육을 했다 볼 수 없는 점 ▲딸을 학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가 아주 어리지 않은 점 ▲적극적 학대행위는 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입력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