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북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집합건물 관리단이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 없이 부과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임차인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 김철환 판사는 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가 C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가단137284 2024.5.23.선고)
김철환 판사는 “피고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가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가 없지만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판결 한 것.
B주식회사는 성남시 수정구 한 오피스텔의 임차인으로 2007. 7.23부터 2013. 7.22까지 영화관을 운영했다. B주식회사는 A주식회사에 영화관을 넘겼다. 이후 A주식회사가 2013. 7.23부터 2019.4.1. 까지 영화관을 운영했다.
이 기간 B주식회사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7,100여만원, A주식회사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2,500여만원에 달했다.
A, B주식회사는 C건물의 관리규약은 2021.6월경 비로서 적법하게 제정되었으므로 그 전까지 C관리단이 부과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면서 반환을 청구했다.
C관리단은 관리규약 제정전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수선공사 비용으로 실제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김철환 판사는 “C건물은 집합건물로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규정이 없다”면서도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성격상 임차인이 아니라 구분소유자가 궁극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면서 “원고들로서는 계약기간 만료시 선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따라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가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 같이 설명한 후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것이 피고의 이익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입력 : 202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