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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신에는 적정한 책임과 의무 부과가 함께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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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07-14


▲ 인공지능 AI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방향 국회토론회에서 AI 혁신에는 적정한 책임과 의무 부과가 함께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과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 것. 

 

주최측은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은 AI의 편익과 효율 이면에서 편향과 차별,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소비자권리 침해, 노동착취,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에 주목하여 적절한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한국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부응하여 인공지능의 혁신을 지원함과 동시에 적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2대 국회에서는 7월 10일 현재까지 6개의 인공지능법안들이 발의되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유승익 한동대학교 교수는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이 6월 7일 공동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21대 발의되었던 AI육성법안들과 큰 틀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하였다. 

 

더불어 22대 국회의 AI기본법은 AI지원이 주된 입법목적이었던 21대 인공지능관련 법안들과 달리, AI가 야기하는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 및 민주주의를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김병욱 변호사는 과학기술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공정경쟁 및 소비자보호, 인권 등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부문을 아우르는 국가기관들의 역할을 주문하였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1실 김영규 실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AI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과 남철기 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김직동 과장),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이준헌 과장),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 이진석 사무관)의 토론자들은 AI 관련 이슈가 중대하게 부상하는 사회에서 각 분야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홈리스행동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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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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