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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아내 돕던 경찰관 폭행한 40대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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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07-13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아내를 돕는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저녁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내 씨를 돕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씨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가려는 아내 씨에게 다가가려 하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씨는 남편에게 맞아 맨발로 밖으로 도망 나왔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씨가 짐과 휴대전화를 챙겨야 한다며 집까지 대동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자 주거지까지 함께 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거지까지 씨와 동행한 경찰관은 씨에게 관등성명을 말한 뒤 씨가 짐을 챙겨서 나갈 것을 고지한 뒤 들어갔음에도 씨가 경찰관을 밀쳐내고 물건을 던지며 고함을 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당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씨 측은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체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폭행 전과와 공무집방해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앙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입력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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