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아내를 돕는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저녁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내 B 씨를 돕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가려는 아내 B 씨에게 다가가려 하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씨는 ‘남편에게 맞아 맨발로 밖으로 도망 나왔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B 씨가 짐과 휴대전화를 챙겨야 한다며 집까지 대동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자 주거지까지 함께 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거지까지 B 씨와 동행한 경찰관은 A 씨에게 관등성명을 말한 뒤 B 씨가 짐을 챙겨서 나갈 것을 고지한 뒤 들어갔음에도 A 씨가 경찰관을 밀쳐내고 물건을 던지며 고함을 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당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체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폭행 전과와 공무집방해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앙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입력 : 2024-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