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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신호에 길 걷던 보행자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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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07-09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강태호)은 최근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씨 (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씨는 지난해 521일 오전 745분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씨 (29)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 만취상태로 부평구에서 남동구까지 4.2km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씨는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걷던 씨를 들이받은 후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입력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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