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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출동한 소방대원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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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07-06


만취한 자신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119 구급대 소방서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전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정재익 부장)은 4일 소방기본법위반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씨 (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045분경 전주시 한 아파트 앞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만취한 상태로 현장에 쓰러져 있었으며 이를 목격한 주민의 119신고로 전주완산소방서 구급대원이 출동해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씨는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 씨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뒤 주먹을 휘둘렀으며 이를 말리던 다른 구급대원까지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위급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대원의 사기를 꺾는 행위를 한 점 소방대원에게 고통을 가한 해위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각1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입력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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