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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대 차익'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소 운영 일당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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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06-29


현금을 온라인 게임머니로 불법 환전해 17억 대 환전 차익을 챙긴 일당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장 김지연 부장)은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 (44)에게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72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씨는 징역1년의 집행유예3년 그리고 씨는 징역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외에도 이들을 도와 게임머니 불법 환전 재매입 등에 가담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5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씨 등은 지난 2022년 1~2023년 12월 광주 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온라인게임에서 현금을 게임머니로 바꾸는 불법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약 174428만 원의 불법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입금 받은 후 게임 내에서 의도적으로 패배해 준 다음 게임머니를 받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으로 환전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게임머니 100억 원 당 현금 1만 원의 차익을 불법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직원 5명을 고용한 뒤 24시간 3교대로 컴퓨터 10대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불법 환전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불법 환전업 기간이 긴 점 환전 규모와 수익이 큰 점 직원들이 게임 머니 환전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가담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특히 씨의 경우 마약 범죄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

 

 

입력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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