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온라인 게임머니로 불법 환전해 17억 대 환전 차익을 챙긴 일당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장 김지연 부장)은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44)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억72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징역1년의 집행유예3년 그리고 C 씨는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외에도 이들을 도와 게임머니 불법 환전 재매입 등에 가담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5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2023년 12월 광주 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온라인게임에서 현금을 게임머니로 바꾸는 불법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약 17억4428만 원의 불법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입금 받은 후 게임 내에서 의도적으로 패배해 준 다음 게임머니를 받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으로 환전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게임머니 100억 원 당 현금 1만 원의 차익을 불법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직원 5명을 고용한 뒤 24시간 3교대로 컴퓨터 10대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불법 환전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불법 환전업 기간이 긴 점 ▲환전 규모와 수익이 큰 점 ▲직원들이 게임 머니 환전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가담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특히 A 씨의 경우 마약 범죄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
입력 : 202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