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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억대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사기죄 법정최고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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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06-13


두 딸과 함께 갭투자를 통한 수백억 원대 수도권 지역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세모녀 전세 사기단의 주범인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법 판사 고등지방법원 서울고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재판장 최민혜 부장)은 12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씨 (59)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씨에게 명의를 빌려 준 두 딸 역시 모두 징역 2년씩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4명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씨 등은 지난 2017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 채의 빌라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후 세입자 136명으로부터 298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저가형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체와 공모해 건축주에게 지급할 입금가에 리베이트를 더해 분양가를 정한 뒤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정해 계약을 맺은 후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 중 자신과 분양대행업자의 리베이트로 수억 원을 챙겼다.

 

이후 그는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이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으로부터 183억 원대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상태이며 이번 재판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행에 대해 추가 기소된 건이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피해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이 징역 15년형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입력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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