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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 아동 성적 자기 결정권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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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08-05


▲ 대법원 자료사진     ©법률닷컴

 

피고인이 피해아동(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군검찰의 상고이유를 받아 들여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환송했다.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지난 7월 28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아동의 피고인과의 성관계 및 이 사건과 성관계 당시 피해아동의 언행 등을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음을 들어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정한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있다”면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군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A씨는 2018년 3월 14일경 피해아동(여, 14세)과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네 가슴을 보고 싶다’고 말하여 영상통화 화면에 가슴을 보이도록 했다. 또 그는 이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원용한 다음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미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성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제1심을 수긍했다.

 

특히 피해아동이 이 사건 이전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영상통화가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입력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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