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파트 분양 ©법률닷컴 |
대법원이 아파트 공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시공 내용이 없음에도 발코니 확장 시공이 이루어지자, 조합원이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발코니 확장 자체가 하자라면서 미확장 형태로 다시 변경하는 공사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에서 변경공사비를 전액 인용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민사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월 14일 백조2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 A씨가 조합과 시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하자보수를 구하는 발코니 확장이 이 사건 아파트의 중요한 하자인지 여부 내지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단지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이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하자임을 이유로 별다른 심리 없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변경공사비를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말했다.
피고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조합이 원고로부터 그 공사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면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백조2차 재건축 조합(이하 재건축조합)과 혜림건설은 2015년 6월 26일 시공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원 A씨는 2017년 4월 18일 재건축조합과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 공사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림건설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계약 내용과 달리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했다. 발코니가 확장되지 않은 형태로 다시 변경하기 위한 공사비는 3,933여 만원이다.
A씨는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이의를 달고 피고 조합에게 발코니 확장 공사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이 하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변경공사비 39,333,000원의 손해배상 청구했다. 또한 피고 조합을 상대로 발코니 확장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700만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로서는 원고에게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변경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입력 : 202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