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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조합원이 맺은 사적 약정은 관리처분계획 강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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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08-02


▲ 재건축 재개발 연립주택 철거 개포동 도시 건물     ©법률닷컴

 

대법원이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관련 개별조합원과 맺은 사적 약정내용대로 수립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조합측의 패소를 판결한 2심을 파기하고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지난 7월 14일 A씨 등 8명이 중앙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조합측의 패소를 판결한 항소심 전부를 파기하고 환송했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혹은 변경을 통한 집단적인 의사 결정 방식 외에 전체 조합원의 일부인 개별 조합원과 사적으로 그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직접적으로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그 개별 약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감안하여 유효․적법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범위 내에서 그 약정의 취지를 가능한 한 성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를 초과하여 개별 조합원과의 약정을 절대적으로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하는 구체적인 민사상 의무까지 인정될 수는 없고, 약정의 당사자인 개별 조합원 역시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약정 내용대로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강제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2009년 합의는 여러 차례의 주민총회 등 총회결의를 거쳐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구속적 행정계획이자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이 사건 2009년 합의 내용을 전적으로 반영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민사상 권리를 가진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유효․적법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2009년 합의의 취지를 성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2009년 합의 내용이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판단하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2009년 합의 내용을 전적으로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신축상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민사상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한 후 그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성격 및 그와 별개의 민사상 약정과의 관계,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의 존부 및 내용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부,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A씨 등의 원고는 2009년 상가조합원으로 피고 조합과 개별약정을 맺었다. 이후 2019년 관리처분계획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년 합의 내용을 전적으로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신축상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민사상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채무불이행에 따른 27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따졌다.

 

 

입력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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