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이 포스터의 저자로 표시된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에 요구해 제출받은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 의하면 문제의 논문 ‘광전용적맥파(PPG)와 심탄동도(BCG)를 활용한 심박출량 측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Preliminary study for the estimation of cardiopulmonary fitness in non-laboratory setting)’ 중 두 번째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에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이 저자로 표시된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자료는 서동용 의원의 요구로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서울대학교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다.
구체적으로는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은 이 문헌 저자의 ‘논문에 포함된 데이터 검증을 도와주었으나 이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작업’으로, 이 정도의 기여는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다.
또한 결정문에 의하면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이 서울대학교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경위로 “피조사자 윤00은 김00의 어머니로부터 김00의 엑스포(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다.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이 아들의 미국 경진대회 참가를 위해 국립대학 의대 교수에게 요청한 사실도 확인된 것이다.
비록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2개의 포스터 중 1개에 대해서만 ‘부당한 저자표시’로 결정했지만, ‘부당한 저자표시’가 판정되지 않은 다른 포스터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미준수’에 해당하지만 ‘중대하지 않은 미준수’로 판단했다.
즉, 해당 포스터에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이 공동저자가 된 것이 ‘부당저자’는 아니지만, 연구 수행과정에서 의학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건은 총 위원 11명 중 10명이 찬성했고, 1명은 중대한 미준수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다.
서동용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이 아들과 관련한 연구진실성 문제가 ’어떤 위법도 없다고 결론‘났다고 주장하지만,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면 ’부당한 저자표시‘로 결론을 내리고 있고, ’부당한 저자표시‘가 아닌 포스터도 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IRB 미준수‘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경원 전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기자를 고발하는 등 아무 문제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엄마 찬스가 아니었다면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판단만 한 것으로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이 서울대 의대 의공학 연구소를 사용한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았다. 해당 결정문에 아들의 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는 점에서 서울대 시설의 사적 사용의 부당성에 대한 서울대의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이 같은 결론에 대해 안진걸 소장은 “서울대가 최대한 봐주고 비호를 한다고 봤는데 나 전 의원의 심각한 엄마찬스와 놀라운 특혜, 그리고 부당한 저자 등재라는 결론과 IRB미승인이라는 조사 결과”라면서 “서동용 의원실의 끈질긴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또 이 같은 문제를 보도한 MBC 서유정 기자에 대한 선거법과 명예훼손 고소사건은 10월 13일 무혐의 처분 되었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안진걸 소장이 지난 2월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녀의 입시·학사 비리와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의혹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입력 : 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