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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차별구제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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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 2023나57855 | 분야 : 민사 | 2025-01-25


[판시사항]


◯ 사안의 개요


발달장애인인 원고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함)에서 투표보조를 받을 권리, 선거권 행사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구제조치와 위자료 지급을 구함


 


◯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① 원고들의 적극적 구제조치 청구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 소속 투표사무원 등이 원고들에 대하여 2인의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판결 확정 이후 피고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을 명할 필요성, 투표관리매뉴얼에 투표보조를 허용하는 대상자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발달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②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소속 공무원인 J 등 투표사무원들이 원고들의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하고, 원고 B, C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사전투표관리매뉴얼에 반하여 혼자서 위 원고들의 투표를 보조하는 자의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471&gubun=44&cbub_code=00040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선고일자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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