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3년을 전부 썼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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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0476 | 분야 : 행정 | 2025-07-17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3년을 전부 썼더라도 새 질병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공무상 질병휴직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선고일자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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