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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고인이 심리상담 회사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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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6443 | 분야 : 행정 | 2025-07-04


[판시사항]

고인이 심리상담 회사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9. 7. 11. 무단으로 조퇴하고 2019. 7. 23.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9. 7. 31. 투신자살한 사안에서, 고인이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고인의 업무상 부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906&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선고일자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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