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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좀 마시고 가도 돼" 친구 여친 성폭행 한 20대 군인 1심 실형→ 2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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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06-21


술 취한 친구의 여자친구를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 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군인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법원 판사 판결 자료사지 (사진=법률닷컴)     ©법률닷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최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씨는 지난 2023년 420일 오전 강원 춘천에 위치한 친구의 연인인 씨의 주거지에서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 군인이던 씨는 당시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던 친구의 여자 친구인 씨를 마주친 뒤 집까지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씨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동행했고 집에 다다르자 갈증이 난다는 이유를 대며 씨 집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씨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눕자 씨는 씨가 거부했음에도 다리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했고 이후에는 옷까지 벗기고 신체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씨는 씨와 합의하에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건 다음 날 씨가 친구인 씨 남자친구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후 씨 측은 형량 과다를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입력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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