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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비하' 일장기男 꾸짖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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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10-17


일장기를 흔들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라고 비하하는 등 일본 측 주장을 옹호한 남성을 강하게 꾸짖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지난 2020년 9월 당시 연세대 교수인 류석춘 씨를 응징취재하는 백은종 대표의 모습     ©서울의소리 제공

 

서울고등법원 형사9-3부 (재판장 이재혁 부장)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백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일본 극우의 주장을 그대로 발설한 남성을 강하게 꾸짖은 혐의로 고소당한 뒤 해당 사건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해당 남성을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백 대표 측은 일본을 찬양하고 반민족적 발언을 한 자를 꾸짖었지만 반성 없이 오히려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에 분노해 경찰에 감정을 토로한 것일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며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일제 찬양 등 분노할 만한 사항인 점 경찰이 고소를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어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한편 백 대표는 지난달 21일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보수단체 회원을 향해 욕설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백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소녀상 지킴이’ 집회 참가자들을 모욕하는 보수단체 맞불 집회에 참석해 이들을 꾸짖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과정에서 한 보수 단체 회원이 백 대표에게 욕설을 들었다며 백 대표를 고소했지만 확인 결과 백 대표는 욕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조사 과정에서 보수 단체 회원 역시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력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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