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지방법원 자료사진 ©법률닷컴 |
울산지방법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단속 주체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송재윤)는 경찰공무원 A씨가 울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판결선고 2026. 5. 7. 2025구합5657)
A씨는 지난 2025년 1월 10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식당 앞 보도를 충격한 뒤 적발됐다. 당시 출동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측정됐다.
이후 울산울주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해임’ 의결을 했다. 울산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으며, 형사사건에서도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A씨 측은 “음주측정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고, 다수의 표창 경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간격이 15분 이내였고, 당시 A씨가 채혈 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형사사건에서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음주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청장 표창과 모범공무원 선정 경력 등 총 22회의 표창 실적에 대해서도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음주운전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파면∼강등’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단속 주체로서 철저한 준법정신과 높은 경각심이 요구된다”며 “공직사회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큰 만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라는 공익이 해임으로 인한 개인적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교 교직원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공무원과 국립대 교직원은 신분과 역할이 달라 동일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력 : 202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