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로 집행유예를 확정 받은 후 10일 만에 또 다시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박기주 부장)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331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5차례 걸쳐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텔레그램에서 접촉한 마약상에게 가상화폐를 이용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창원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수거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달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
입력 : 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