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친구의 여자친구를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 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군인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 법원 판사 판결 자료사지 (사진=법률닷컴) ©법률닷컴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최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4월20일 오전 강원 춘천에 위치한 친구의 연인인 B 씨의 주거지에서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 군인이던 A 씨는 당시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던 친구의 여자 친구인 B 씨를 마주친 뒤 집까지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동행했고 집에 다다르자 갈증이 난다는 이유를 대며 B 씨 집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씨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눕자 A 씨는 B 씨가 거부했음에도 다리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했고 이후에는 옷까지 벗기고 신체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와 합의하에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건 다음 날 A 씨가 친구인 B 씨 남자친구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후 A 씨 측은 ‘형량 과다’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입력 : 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