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받아들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북부 2025고합241 | 분야 : 형사 | 2025-12-24
총 8세대 규모의 빌라 중 일부 호실의 소유자(피해자)가 ‘다른 거주자가 자신의 주차구역을 침범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용부분인 위 빌라 주차장 일부에 그곳이 자신의 지정 주차구역이라는 취지로 주차표지판을 부착하자, 위 빌라의 반장인 피고인이 다른 입주민들과의 반상회 결의에 따라 위 주차표지판을 떼어낸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공용주차 공간 무단점거와 미관 훼손을 막기 위한 상당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을 비롯한 빌라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 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해당 공용주차구역을 사유화하기 위해 시작한 주차차단시설 공사를 막기 위하여 주차표지판이라도 즉시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차표지판 제거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받아들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선고일자 :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