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상 담당 경찰관이 위반자(즉결심판 대상자)에게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하고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즉결심판 청구절차가 개시·공표되었다면, 즉결심판제도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법적 안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경범죄처벌법의 입법취지상 경찰서장으로서는 법원에 즉결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여야 하고(기속행위), 각 경찰서에 설치된 “예심” 혹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의 이름으로 이를 번복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형사입건 및 검찰송치할 수 없으며, 이를 송치받은 검사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선고일자 : 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