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법인인 원고가 수익사업인 일반분양 사업과 비수익사업인 조합원분양 사업의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621 | 분야 : 행정 | 2025-11-2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법인인 원고가 수익사업인 일반분양 사업과 비수익사업인 조합원분양 사업의 공통손금을 분양수입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공통손금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가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법원은 업종이 동일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밖의 방식은 위와 같은 방식이 불합리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데 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하에서 공통손금을 분양수입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 공통손금을 분양수입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1차례에 걸쳐 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원고가 피고 요청 자료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은 점, 원고 주장의 공통손금액 등에 오류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원고 측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사정으로 인하여 안분대상인 공통손금과 안분방식, 그 안분을 위한 구체적 수치를 확정할 수 없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선고일자 :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