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무직 근로자 중 환경미화원은 다른 공무직과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550 | 분야 : 행정 | 2026-02-02
목포시 공무직 근로자 중 환경미화원은 다른 공무직과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가 다르며, 종래 교섭 관행, 종전에 교섭대표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수노조(원고)에 대해 아무런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받은 바가 있고, 사용자가 교섭단위 분리에 찬성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를 고려할 때 교섭단위가 분리되더라도 단체교섭력이 저하될 우려가 없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선고일자 :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