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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 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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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0837 | 분야 : 민사 | 2025-12-27


[판시사항]

- 망인은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어 충동성,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보였고, 그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


- 원고는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두는 한편, 그 예외사유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망인은 정신적 억제력 및 현실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극단적인 자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우울이나 불안 증상은 심한 경우 부정적인 사고에만 몰입하여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살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생각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망인이 자살의 수단․방식을 계획적으로 선택하였거나 유서를 썼다고 하여, 자살을 선택하도록 이끈 근본적인 원인인 정신장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사망보험금(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관련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부분을 고려함)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718&gubun=44&cbub_code=0002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선고일자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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