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파트 신축공사 수급인과 체결한 주방가구 설치·납품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80593 | 분야 : 행정 | 2025-12-07
] 원고가 아파트 신축공사 수급인과 체결한 주방가구 설치·납품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주방가구 설치를 제3자에게 의뢰한 것도 건설공사 재하도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구청장이 원고에게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였다는 사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가 판단한 사례
선고일자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