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거래 없이 72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업체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및 거액의 벌금형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154 | 분야 : 형사 | 2026-04-18
화물운송 사업체의 대표 및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7,274,067,367원(약 72.7억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억 원, 피고인 D, E에게는 각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된 사안
선고일자 : 202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