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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돌려막기 사기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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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217 | 분야 : 형사 | 2026-06-26


[판시사항]

무자본 갭투자로 매수한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다른 주택 신축 등에 사용하는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 수법으로 약 2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40대 임대사업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사안.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사기가 다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8247&gubun=44&cbub_code=0004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선고일자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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