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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어업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9조 제목이 ‘피고들의 연대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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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_2025가합1018 | 분야 : 민사 | 2026-04-11


[판시사항]

피고들이 원고 측에 작성해 준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어업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제9조에 ‘피고들은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의한 D의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 제목과 당사자란에 연대보증 관련 표시가 없는 점, 위 계약서에 따른 근저당권설정이 무산되자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과 다른 4억 원의 약속어음이 별도로 교부된 점, 부담할 채무 내용도 포괄적으로 규정되었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들의 연대보증 채무 부담을 부정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8032&gubun=44&cbub_code=0005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선고일자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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