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상급자 모욕’이라는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던 공무원에 대하여 ‘상급자 모욕’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해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해임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가 다시 ‘상급자 모욕’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견책처분 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을 선택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본 사례
선고일자 :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