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그룹 산하 참가인 회사에 재직하던 원고가 A 그룹 산하의 각 계열사 사이의 이직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3343 | 분야 : 행정 | 2026-01-13
A 그룹 산하 참가인 회사에 재직하던 원고가 A 그룹 산하의 각 계열사 사이의 이직 프로그램을 통해 A 그룹 을 회사의 재무담당에 지원하여 근무개시일을 2024. 1. 8.로 정한 Offer Letter를 받은 다음 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을 회사에 재무직으로 취임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근무개시일자를 1주일 연기해 주기 바란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을 회사가 2024. 1. 15.로 근무개시일을 새로 정하여 Offer Letter를 보내자 원고가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2023. 11. 9. 을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 재무담당 부사장이 2023. 11. 14. 원고로부터 원고가 을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을 회사에서 2024. 1. 15.부터 근무개시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참가인의 미국 본사에 원고의 이직 예정사실과 원고의 후임자 추천 등을 알렸고, 그 후 원고가 실제로 후임자들을 상대로 업무인수인계까지 진행하였다가 1개월 쯤 지난 후 원고가 을 회사로 이직하지 않고, 참가인 회사에 계속 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계속 근무하였으나, 참가인 회사가 2024. 1. 10.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4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24. 2. 9.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권고사직을 제한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4. 1. 25. 원고에게 근로계약은 2024. 2. 24. 자로 종료됨을 통지한 사안에서, (원고는 위 근로계약 종료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관계는 원고의 사직(해약 고지)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판단함), 원고가 2023. 11. 14. 자는 사직의 의사가 아니고, 설령 사직의 의사라도 을 회사로의 이직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사직의 의사이거나 합의해지(이직)의 청약이었으나 참가인 회사의 명시적 승낙 이전 철회하였거나, 원고의 잔류의사에 참가인 회사가 동의하였으므로 합의사직은 철회되었거나, 원고가 을 회사에서 근무를 개시하기로 한 2024. 1. 15. 이 지남으로써 사직의 의사는 실효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참가인 회사에 대한 2024. 11. 14. 자 의사의 명확성(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 1. 15.부터 일하기로 하였다고 참가인 회사 재무 담당 부사장에게 고지한 일자), 그 의사의 참가인 회사 내 공유, 이후 참가인 회사의 조치(업무인수인계, 조직개편 등) 등에 비추어 위 의사는 사직의 의사(해약 고지)이고, 그로써 원고와 참가인 회사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봄(조건부 사직의사라는 주장, 합의해지 청약 및 그에 대한 철회 주장, 사직철회에 대해 참가인 회사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사직의사가 실효되었다는 주장 등은 모두 배척함)
선고일자 : 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