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 2022가합107693 | 분야 : 민사 | 2025-09-17
피고가 원고와 다수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된 후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반환하였는데, 그 후로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계속하여 여러 병원에 입원하고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보험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비록 원고가 피고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반환받은 후에도 보험계약 무효나 해지를 주장하지 않은 채 피고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무효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선고일자 :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