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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종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상급자 모욕’이라는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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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8245 | 분야 : 행정 | 2025-11-18


[판시사항]

종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상급자 모욕’이라는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던 공무원에 대하여 ‘상급자 모욕’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해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해임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가 다시 ‘상급자 모욕’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견책처분 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을 선택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585&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선고일자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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