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따라 개발과제를 수행한 원고가 협약에 따른 사업비 정산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5362 | 분야 : 행정 | 2025-12-09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따라 개발과제를 수행한 원고가 협약에 따른 사업비 정산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정산금 중 대부분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업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 행사에도 위법이 있다고 보아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
선고일자 :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