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원무과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소속 병원 의사의 직인을 몰래 날인하여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102 | 분야 : 형사 | 2026-01-29
병원 원무과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소속 병원 의사의 직인을 몰래 날인하여 진단서 등을 위조한 후 보험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150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 가까운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범행방법, 횟수, 편취금액, 범행 전력, 피해 변제 사실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선고일자 :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