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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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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839 | 분야 : 형사 | 2026-04-04


[판시사항]

야간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2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좌측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머리 및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사고 시각이 야간이고 사고가 발생한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의 교량 밑으로서 매우 어두운 곳이었던 점, ② 비록 피고인보다 앞선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피해서 차량을 정차한 적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도로 상에 앉아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도로 위에 누워 있었던 상태였던 점, ③ 일반적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과속, 음주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사고 당시 제한속도보다 저속으로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증명이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8014&gubun=44&cbub_code=0004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선고일자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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