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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실질 지배주주의 배임을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회사에 대해, 그 지배주주가 변경되었음에도 현 실질 지배주주의 적격성이 검증되지 않는 등 경영의 투명성이 없다는 이유로 내려진 상장폐지 결정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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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 2025가합101160 | 분야 : 민사 | 2026-01-23


[판시사항]


원고의 대표이사가 10억 원 이상의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그 사실이 공시됨에 따라 원고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고, 1년의 경영개선기간 종료 후에도 경영의 투명성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상장폐지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원고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 금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사라지게 된 사안에서, ① 피고가 상장폐지결정의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혔고 원고도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았으므로 상장폐지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점, ② 원고의 실질 지배주주가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실질 지배주주의 적격성이 검증되지 않아 경영의 투명성이 없는 등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 정한 사유가 있으므로 상장폐지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 점, ③ 사후적으로 배임 혐의 금액이 감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내려진 상장폐지결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805&gubun=44&cbub_code=000212&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선고일자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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