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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른바 ‘투자리딩’ 사기 조직 자금세탁책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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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429 | 분야 : 형사 | 2026-01-03


[판시사항]

카카오톡 리딩방 등에서 투자전문가를 사칭하여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투자를 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서 자금세탁을 총괄하였던 피고인들(A, B)이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상품권 자료상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일부 수수료를 받았을 뿐 자금세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등의 피고인들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이 자금세탁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범행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편취금 액수가 다액이고 가장한 범죄수익금도 약 43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762&gubun=44&cbub_code=000213&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선고일자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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