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 2025고합3 | 분야 : 형사 | 2026-02-0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 7. 19. 시행된 후 첫 기소된 사건으로서, 2024년 7월경부터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지정가 매도매수주문 및 허수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래의 동기와 태양, 거래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위 거래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잇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유죄를 선고하고,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당이득액수를 산정하기가 곤란하여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은 이유무죄를 선고한 사례
선고일자 : 2026-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