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몰래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유료로 판매하여 큰 수익을 취득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추징을 선고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571 | 분야 : 형사 | 2025-12-29
일반적인 공개 어플리케이션과 달리 피감시자가 설치 여부를 알기 어려운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개발‧광고 후 980명에게 이를 판매하여 33억 원이 넘는 수익을 취득한 피고인들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형과 다액의 추징을 선고한 사례
선고일자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