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5누5946 | 분야 : 행정 | 2026-01-09
□ 사안 개요
- 종전에는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옥외집회·시위신고서 제출이 모두 가능하였으나, 2009. 7. 13.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내용이 개정되어 방문접수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음. 원고는 등기우편으로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경찰서장이 위 고시에 따라 접수를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위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판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및 동법 시행령은 옥외집회신고서의 제출 방법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옥외집회신고서의 제출방법을 오로지‘관할경찰관서 방문’으로만 제한하고 우편접수에 의한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이를 일률적으로 반려하거나 수리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옥외집회신고자가 집회신고를 위해 방문해야 하는 관할경찰관서와의 장소적 거리, 타인의 조력 없이 이동 및 접근이 가능한 상황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현실적 방문접수 이외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집회의 개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미신고 집회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이는 적어도 그러한 상황에 놓인 집회신고자가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관련 법률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및 상호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고시의 규정은 집시법 등 관련 상위 법률의 실질적·구체적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 위 고시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반드시 관할경찰관서를 방문하여 하도록 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조치라고 할 수 없고, 비례의 원칙과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되며,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함 (원고승)
선고일자 : 202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