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례

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가 -가 +

사건번호 : 서울북부 2025고합805 | 분야 : 형사 | 2026-03-25


[판시사항]

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A당 소속 후보자인 B와 C당 소속 후보자인 D가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A4용지 1매 분량의 인쇄물을 만들어 배부한 사안에서, 위 인쇄물은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완성된 문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함축적으로나마 그 의미 자체는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파악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후보자들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평가 내지 판단을 내리고 이를 대선 전에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인쇄물을 제작·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이 상당 기간 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979&gubun=44&cbub_code=000213&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선고일자 : 2026-03-2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