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치유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하되,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상이한 업무상 재해로 계열이 다른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제2018-45호)은 상위 법령이 규율하지 않은 내용을 독자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위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 조정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선고일자 :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