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추가 투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를 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에 불응한 데 따라 제1심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95조 제7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부인권행사명령 내지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내지 법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선고일자 : 202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