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인근 맹지 소유자 피고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금원지급청구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21575 | 분야 : 민사 | 2026-01-17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남원시 X동 589-2 답 288㎡, 같은 동 589-5 대 324㎡ 및 그 지상 단독주택, 같은 동 589-6 대 312㎡ 및 그 지상 단독주택, 같은 동 589-7 답 340㎡, 같은 동 589-8 대 498㎡, 같은 동 596 전 374㎡, 그리고 같은 동 589-3 도로 378㎡의 소유자임(남원시 X동 589-3 도로 378㎡를 이 사건 토지라 함). 원고는 589-5 토지 및 589-6 토지 지상의 다가구주택에서 원룸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피고는 남원시 X동 589-4 대 300㎡ 및 그 지상 3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2024. 7. 30.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2024. 7. 31.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원고의 주장 요지
○ 피고 소유 589-4 토지는 외부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맹지이므로 외부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219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행사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함
□ 쟁점에 관한 판단 요지
○ 관련 법리
▷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해당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참조).
▷ 또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623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종전 소유자들이나 거기에 자신의 비용으로 사도를 개설한 D가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소유인 589-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서 피고가 실제로 이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음.
▷ 이 사건 토지는 1996년에 사도가 개설되기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거나 최소한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지나가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 1996년경 589-6 토지(현재 원고 소유)의 소유자였던 D는 그 지상 건물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당시 F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사도를 개설하였음. D가 위와 같이 사도를 개설하는 데 있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F는 D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하였음. D는, 당시 589-4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C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개설하는 사도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기도 하였음. 피고는 현재 589-4 토지의 소유자임.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도개설허가 및 준공통보 조건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1996년경 이 사건 토지에 사도가 개설된 이후, 자신의 비용으로 위 사도를 개설한 D(589-6 토지 전 소유자)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F 및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G은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았음.
▷ 원고는 위와 같이 1996년경 이 사건 토지에 사도가 개설되어 약 20년 간 인근 주민이나 일반인들에게 무상 통행로로 제공된 이후인 2017. 3. 1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는 2017. 3. 1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가 오랫동안 무상으로 인근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선고일자 : 2026-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