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분류 후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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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9317 | 분야 : 민사 | 2026-04-14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부진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
선고일자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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