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탈북브로커인 피고인의 탈북 업무는 위험성, 실패가능성이 높아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고,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도 속였음이 인정되어 사기죄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전문]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8037&gubun=44&cbub_code=00024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