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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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 2024나53317 | 분야 : 민사 | 2026-04-22
지역주택조합과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한 조합원이 그 약정에 관하여 총회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환불보장약정 및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환불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분담금을 납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분담금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선고일자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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