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상품의 "3.2.5. 간편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원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을 취소, 해제할 사유가 된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34 | 분야 : 민사 | 2026-05-20
중대질환이 있는 망인이 피고의 3.2.5. 간편고지형(3.2.5. 간편고지: 최근 3개월 이내의 입원, 수술,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이나 '최근 2년 이내의 질병, 상해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 '최근 5년 이내의 암 진단으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에 관한 고지사항) 사망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3.2.5. 간편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당 기간 입원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을 취소, 해제할 사유가 된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선고일자 :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