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상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원고가 임기만료(임기 2년)를 이유로 당연 퇴직 되었는데, 원고가 일반임기제 공무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위 당연 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임용 주체의 임명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아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무기간 종료를 이유로 한 당연 퇴직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선고일자 :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