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감전사하게 한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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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186 | 분야 : 형사 | 2026-05-15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를 감전사하게 한 제조업체 대표 50대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A씨는 용접 작업 시 필요한 절연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사고 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해당 법인에도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되었음. 재판부는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였음.
선고일자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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