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루어 상시적으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한 경우에도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이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업무를 구분하면서 원칙적으로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② 위생원 또는 관리인이 부재하는 등 업무를 분담할 필요가 있는 등 일시적·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위생원과 관리인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건강보험공단이 요양원 운영자인 원고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선고일자 : 202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