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매수한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다른 주택 신축 등에 사용하는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 수법으로 약 2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40대 임대사업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사안.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사기가 다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선고일자 : 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