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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에 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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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0266 | 분야 : 행정 | 2026-03-20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하여 시장 등의 정정의무와 건축물의 소유자 등의 열람·발급권이 인정되므로 소유자 등에게 위 대장의 정정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위 대장의 등재 여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 등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사건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969&gubun=44&cbub_code=00025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선고일자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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