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법인 발행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1차로 명의신탁한 후 그 매도대금을 활용하여 해당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2차로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명의신탁재산을 증여로 의제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위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고, 설사 1차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선고일자 : 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