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관련 업무를 하였음에도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수급한 행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_2025고정_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 분야 : 형사 | 2026-06-17
배달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다음 배달 관련 업무를 하며 배달 수수료 등의 급여를 받았음에도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수급한 행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선고일자 : 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