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동의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약 2년 6개월간 통화내용·문자메시지·위치정보를 감청·수집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6고합125 | 분야 : 형사 | 2026-07-04
□ 피고인이 연인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몰래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2022. 6.부터 2024. 11.까지 약 2년 6개월간 피해자의 통화내용·문자메시지·대화내용을 녹음·청취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열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인정하고, 피해자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사례
선고일자 :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