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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사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급한 공사자재에 대하여 회사의 공급자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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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소10266 | 분야 : 민사 | 2025-12-31


[판시사항]

□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원고


원고는 2023. 11. 4.부터 2023. 12. 5.까지 피고의 현장소장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공사현장(‘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계 8,216,67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 공급 의뢰를 한 적이 없고, 원고 측 그 누구와도 대화나 유선 등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음. 원고가 현장일용직에 불과한 C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피고는 C에게 명함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으며, 원고가 공급한 자재는 C가 사적으로 사용하였음.


 


□ 쟁점에 관한 판단 요지


○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수급인 D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C를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한 사실, 원고는 C의 의뢰에 따라 2023. 11. 4.경부터 2023. 12. 5.경까지 피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8,216,67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한 사실, 원고는 2023. 12. 15.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물품대금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됨.


○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 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같은 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등 참조), C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가 맡은 전기공사 시공과 관련된 자재 조달, 노무관리, 관련 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됨.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현장소장인 C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한 이상 그에 따른 물품대금채무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C가 공급받은 자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C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원고의 물품대금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음.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749&gubun=44&cbub_code=0005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선고일자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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