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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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최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10시40분께 대전 대덕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흉기를 들고 걸으며 여성에게 다가가는 등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기관에 범행 전 지내던 숙박업소 주인과 다투고 직장 상사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나 직장에 있던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공중의 불안과 위험을 일으킨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으로 약 두 달간 구금됐던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지난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올해 4월부터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시행 중이다.
입력 : 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