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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관련 허위사실 공표한 영탁막걸리 대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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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06-12


트로트 가수 영탁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영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출시했던 영탁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가수 영탁의 명예 훼손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 대법원     ©법률닷컴

 

대법원1부 (주심 신숙희)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 모 씨에게 원심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백 씨는 지난 2021년 7~9월 영탁과 영탁 모친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5월 영탁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한 백 씨는 2021년 6월 영탁막걸리 상표권 양도 협상이 결렬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영탁과 모친인 씨가 연간 50억 원 씩 3년간 총 15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했다.

 

또 그는 2021년 5월 영탁 모친 씨에게 전화해 영탁의 이미지를 훼손해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백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50, 150억 등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한 것은 영탁 측이 메모를 통해 제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점 등을 근거로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하거나 진실과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입력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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