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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 층간소음 이웃 유리창 파손한 50대 벌금형..法 "피해 빌미 불법 행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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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03-20


법원이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 사태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해 엄중히 다루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집 유리창을 골프채로 파손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박동욱)은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씨 (58)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저녁 강원도 한 아파트 복도에서 골프채로 이웃집 현관 유리창 4장을 연달아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씨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했다판결 후 씨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건수가 연 4만 건을 넘어서면서 층간소음은 사회 문제로 부상했으며 관련된 폭력 및 보복 사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소음 피해 호소할 권리는 있지만 이를 빌미로 한 불법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층간소음 불만으로 인한 폭력 보복 행위에 대해 가해자에게 스토킹 범죄 위반죄 적용 가능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 확대 실형 등 엄중 처벌 지속 등 엄격한 책임을 묻는 추세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층간소음 문제는 측정합의중재 등 법적 행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가해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면서 소음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감정적 대응 대신 공식 중재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입력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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