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후 또 다시 마약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인플루언서 출신 황하나(37)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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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박준섭 부장)은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 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황 씨가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하고 직접 주사기로 투약시킨 혐의에 대해 수사 대상이 된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되면서 불거졌다.
앞서 검찰은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투약 혐의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황 씨의 핵심 혐의인 지인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수사 선상에 오른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도피죄 등)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얼마 안돼 재범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지인의 부탁을 받아 투약해준 점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현장에 있던 지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점 ▲투약 결과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개시 후 해외 도피한 점에 대해서는 ‘수사 회피의 목적’보다는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으로부터 도피’라고 판시했다.
황 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석방 지휘에 따라 구속 7개월 만에 법정을 나섰다. 법정을 빠져나오던 황 씨는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반복된 마약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황 씨는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입력 : 202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