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 사태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해 엄중히 다루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집 유리창을 골프채로 파손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박동욱)은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 (58)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저녁 강원도 한 아파트 복도에서 골프채로 이웃집 현관 유리창 4장을 연달아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했다. 판결 후 A 씨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건수가 연 4만 건을 넘어서면서 층간소음은 사회 문제로 부상했으며 관련된 폭력 및 보복 사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소음 피해 호소할 권리는 있지만 이를 빌미로 한 불법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층간소음 불만으로 인한 폭력 보복 행위에 대해 ▲가해자에게 스토킹 범죄 위반죄 적용 가능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 확대 ▲실형 등 엄중 처벌 지속 등 엄격한 책임을 묻는 추세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층간소음 문제는 측정합의중재 등 법적 행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가해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면서 “소음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감정적 대응 대신 공식 중재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입력 : 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