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본명 신동현·47)이 최근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배우 김민종(54)과 황신혜(58)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불법 도박과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한 사건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실명을 폭로한 MC몽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 ▲ 가수 MC몽이 지난 18일 자신의 틱톡 계정으로 통해 김민종, 황신혜 등 동료 연예인들을 겨냥한 폭로성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 틱톡 캡쳐 |
앞서 MC몽은 지난 5월 18일 저녁 틱톡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루머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연예계 불법 도박 모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민종을 지목하며 “차준영 회장으로부터 차량과 금전을 제공받고 상습 도박 및 성매매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며, 황신혜에 대해서는 “차준영 회장과 5년 이상 비밀 연애를 해왔다”는 내용 등을 공개했다.
이 방송은 수만 명의 시청자가 동시 접속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MC몽은 “고소하라, 그러면 증거를 공개하겠다”며 추가 폭로 의지도 밝혔다. 방송 직후 김민종 측은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오킴스)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황신혜 측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현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08조(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MC몽의 이번 폭로가 허위이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명예훼손죄를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사실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 라이브 방송은 ‘공연성’이 명확히 인정돼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이 유죄로 판단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도 있다.
MC몽이 실명을 직접 거론하고 구체적인 금액·관계까지 언급한 점 역시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 적시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며 고소 유도를 하며 추가 폭로를 예고한 행위 역시 범행의 계획성과 악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나오고 있다.
한편 MC몽 측은 현재 추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이미 고소를 예고한 김민종 측이 고소를 예고대로 진행할 경우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황신혜 측 역시 고소 움직임에 뛰어든다면 사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입력 : 202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