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병간호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 판사봉 ©피사베이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여현주)는 최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7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7월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경기 부천시 소사구 자택에서 아내 B 씨 (76)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여 년 간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아내 B 씨를 간병해 왔으며 그동안 쌓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이 범행의 원인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 B 씨에게 밥을 먹을 것을 권유했지만 일어나지 않아 얼굴을 걷어차고 배 부위를 짓누르며 밟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그는 “B 씨가 정상이 아니라 때려야 말을 좀 듣는다”며 “화가 나서 때렸다”고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 B 씨를 툭툭 쳤을 뿐이라며 자신의 폭행이 사망의 원인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두부 안면 흉부 사진 등 전신에 가해진 외력으로 인한 피하출혈에 따른 속발성 쇼크 및 늑골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장기간 간병으로 온전치 못한 심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입력 :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