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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하고 경찰지도 아래 차량 6대 집회 한게 공선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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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06-05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시민단체가 6대의 차량으로 집회를 한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고 경찰 지도하에 차량 시위를 하였는데 공선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이다. 

 

▲ 지난해 집회에서 참가한 차량에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두른 모습이다 (사진 제공= 촛불행동)

 

울산촛불행동연대(이하 촛불행동)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진행된 자신들의 차량 집회가 부당하게 기소되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를 호소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항소심까지 가게 된 울산 차량집회 선거법 위반 사건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촛불행동연대 전 대표 권경화 외 5명은 2022년 8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하지만 2022년 2월 19일과 26일 집회는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진행하였다”면서 “차량 6대가 경찰의 지도 아래 교통의 흐름에 방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동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계속해서 “집회 당일 울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증을 하는 도중 집회 참가자에게 어떤 제제도 하지 않았으며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서 “만약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 하면 울산선관위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등)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로부터 어떠한 제제나 고지도 없었던 것은 당시 행위의 성격을 짐작케 한다”면서 “따라서 2022년 8월 2일 울산동부경찰서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1차 수사 종결권 행사)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은 “집회 신고시 차량 10~15대 신고를 하였는데 차량 5대 이상이 문제가 된다면 처음부터 집회허가를 불허 했어야 한다. 집회 허가를 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것이 불법이라 함은 경찰은 국민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곳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차량집회시 ‘검찰왕국/무당실세/안돼’라는 현수막을 차량에 부착하고 차량집회를 하였는데 이 문구는 이미 중앙선관위에 확인을 하였고 타도시에서도 사용하였던 문구였으며 재차 울산선관위에도 확인을 하여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사용한 문구”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집회때 방송송출 되었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발언은 이미 타지역의 집회에서 발언했던 내용이고 당시 후보자의 검증차원에서 후보자 부인의 의혹은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었다. 타지역에서 이미 송출된 내용인데 타지역은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았는데 울산에서만 방송송출 내용을 기반으로 기소되었다”고 문제점을 말했다.

 

촛불행동은 또 “작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 103조 제 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부분이 모두 위헌이라고 헌재가 결정을 내렸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은 권경화에게 벌금 150만원과 그 외 5인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서 “이 모든 상황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무너뜨리는 결과이다.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울산지방법원은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고등법원 부산 지방법원 울산지청은 항소심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여 전 울산촛불행동 대표 권경화 외 5인에게 무죄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법을 공부하는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를 호소했다.

 

 

 

입력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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