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친 것도 모자라 너클을 낀 손으로 폭행해 상대방 실명 위기 만든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송백현)은 지난달 29일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19)에게 징역1년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1월7일 새벽2시20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를 운전하다 친 보행자 B 씨를 너클을 착용한 손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운전하는 코나 차량에 치인 B 씨가 이를 항의하자 A 씨는 오른손에 너클을 착용한 후 차에서 내려 B 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 차례 가격했다.
이후 A 씨는 차량을 몰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자신을 막아선 B 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후 달아나다 범행을 목격한 시민의 추격으로 1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안와골절 등으로 실명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한번 쳐 드려요?”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 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고, B 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입력 : 2023-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