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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하라'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한 70대 배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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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05-31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았던 70대 배우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이환기)은 29일 모욕혐의로 기소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씨는 지난해 618일 오후1시경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던 중 마스크를 써 달라는 지하철 보안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씨는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하철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음에도 마스크를 벗고 통화를 하다 지하철 보안관들에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보안관들이 씨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자 씨는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했고 결국 서울역에서 강제 하차 당한 후 개찰구 밖으로 쫓겨났다.

 

검찰은 씨가 보안관들에게 이런 같네” “x, x 같은 새끼” “아이 씨새끼” 등 수차례 모욕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약식 기소를 했다.

 

그러나 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재판과정에서 그는 당시 상대방에게 기차표를 대신 예매해주려다 신용카드 번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었으며 강제 하차를 당해 예정됐던 광고촬영에 갈수 없게 됐다며 화를 표출하기 위해 욕설을 한 것이지 보안관들을 특정해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씨가 광고촬영이 무산된 것에 화가 나 이를 표출하기 위해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씨의 욕설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목격자 진술이나 촬영 영상 등 증거만으로는 욕설의 대상이 보안관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력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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