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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3관왕’ 경찰대 전설, 누범기간 중 또 ‘불법촬영’..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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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08-20


경찰대 출신으로 경찰 간부에 재직하면서 한 해에만 입법·행정·사법 고시를 패스한 40세 남성이 불법촬영으로 공직에서 쫓겨난 뒤 누범기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열린 재판의 2심에서 가중된 형으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 (김상훈 부장판사 등)는 1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예방교육 80시간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형을 명령했다.

 

지난 2013년 5월 국회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씨는 국회 주변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잠입해 스마트폰으로 용변을 보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씨는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석방 후에는 컴퓨터를 이용해 원격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시켜 휴대전화 내에 있던 도촬’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결국 씨는 1심과 2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대법원에서 2015년 6월 확정되며 공직에서 쫓겨나게 됐다.

 

그러나 형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라고 규정된 누범기간이 적용이 되는 지난 2019년 7월 씨는 또다시 지하철 9호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을 불법으로 촬영하다 지하철경찰대에 붙잡혔다당시 경찰은 씨의 휴대전화에서 한 달 동안 씨가 불법 촬영한 여성 19명의 신체 사진 100여 장을 확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씨는 벌금 2000만 원과 성폭력예방교육 80시간 이수를 선고 받는다재판부는 씨가 비록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지만 사회 보호 목적을 위해 구금시설 수용보단 치료의 시간과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그렇게 열린 이번 2심에서는 그런 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1심 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시켰다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도 한 달 동안 19명을 상대로 101회에 걸쳐 불법촬영했다고 강조하면서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씨는 경찰대 출신으로 일선 경찰서에 간부로 근무하던 2010년 한 해에만 입법고시 법제직 수석행정고시 법무행정직 차석에 합격했으며 사법시험마저 패스해 그 해 경찰을 그만두고 공무직 5급인 국회 입법조사관으로 들어갔으며 2013년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3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입력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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