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으로 경찰 간부에 재직하면서 한 해에만 입법·행정·사법 고시를 패스한 40세 남성이 불법촬영으로 공직에서 쫓겨난 뒤 누범기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열린 재판의 2심에서 가중된 형으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 (김상훈 부장판사 등)는 1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예방교육 80시간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형을 명령했다.
지난 2013년 5월 국회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던 A 씨는 국회 주변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잠입해 스마트폰으로 용변을 보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A 씨는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석방 후에는 컴퓨터를 이용해 원격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시켜 휴대전화 내에 있던 ‘도촬’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결국 A 씨는 1심과 2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대법원에서 2015년 6월 확정되며 공직에서 쫓겨나게 됐다.
그러나 형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라고 규정된 누범기간이 적용이 되는 지난 2019년 7월 A 씨는 또다시 지하철 9호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을 불법으로 촬영하다 지하철경찰대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한 달 동안 A 씨가 불법 촬영한 여성 19명의 신체 사진 100여 장을 확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A 씨는 벌금 2000만 원과 성폭력예방교육 80시간 이수를 선고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비록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지만 사회 보호 목적을 위해 “구금시설 수용보단 치료의 시간과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그렇게 열린 이번 2심에서는 그런 A 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1심 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시켰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도 한 달 동안 19명을 상대로 101회에 걸쳐 불법촬영했다”고 강조하면서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경찰대 출신으로 일선 경찰서에 간부로 근무하던 2010년 한 해에만 입법고시 법제직 수석, 행정고시 법무행정직 차석에 합격했으며 사법시험마저 패스해 그 해 경찰을 그만두고 공무직 5급인 국회 입법조사관으로 들어갔으며 2013년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3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입력 : 2022-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