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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모 자식간 '사후 재산 상속 계약' 번복 및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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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08-18


부모와 자식 간 사후 재산 상속 계약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표지석     ©법률닷컴

 

 

대법원3부 (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17일 내연녀 사이에 낳은 아들에 대한 부동산 증여 각서 철회를 위해 근저당권 말소 소송 제기한 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씨는 내연녀 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 씨의 요청으로 씨는 사망 후 소유 부동산을 아들에게 상속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동산에는 씨 명의로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그러나 이후 씨와 씨 사이는 틀어졌고 결국 두 사람은 내연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다. B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군 역시 어머니 씨와 함께 지냈기에 씨와 아들 사이도 단절되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씨는 군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결국 둘 사이에는 친자 확인 소송까지 했지만 DNA 검사 결과 군은 씨가 맞았고 법원은 씨에게 매달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이에 씨는 씨에게 써준 부동산 증여 각서 철회를 한다며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한 때 내연관계였던 씨와 씨 사이에 다시 시작된 소송전에서 재판부는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1심과 2심 법원은 근저당권 설절의 전제가 된 부동산 증여 각서가 철회됐다며 근저당권의 효력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한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인증여는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을 들며 실질적으로 유언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자의 최종적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판시했다.     

 

 

입력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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