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 간 ‘사후 재산 상속 계약’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 (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17일 내연녀 사이에 낳은 아들에 대한 부동산 증여 각서 철회를 위해 근저당권 말소 소송 제기한 A 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A 씨는 내연녀 B 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 B 씨의 요청으로 A 씨는 사망 후 소유 부동산을 아들에게 상속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동산에는 B 씨 명의로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그러나 이후 A 씨와 B 씨 사이는 틀어졌고 결국 두 사람은 내연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다. B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C 군 역시 어머니 B 씨와 함께 지냈기에 A 씨와 아들 사이도 단절되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A 씨는 C 군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둘 사이에는 친자 확인 소송까지 했지만 DNA 검사 결과 C 군은 A 씨가 맞았고 법원은 A 씨에게 매달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써준 부동산 증여 각서 철회를 한다며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한 때 내연관계였던 A 씨와 B 씨 사이에 다시 시작된 소송전에서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1심과 2심 법원은 근저당권 설절의 전제가 된 부동산 증여 각서가 철회됐다며 근저당권의 효력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한 B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B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인증여는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을 들며 실질적으로 유언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자의 최종적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판시했다.
입력 : 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