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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공건설 임대주택 매매는 허용되지만 소유권 취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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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09-24


대법원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간 매매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수)는 지난 9월 9일 임대사업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사람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한 소송(대법원 2017다48218)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주문했다. 매매는 정당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주식회사 삼포건설은 임대 의무기간 5년인 이 사건 공공건설 아파트를 완공해 2000년 9월 7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했다. 그런 가운데 삼포건설 채권자의 강제경매가 개시돼 2003년 10월 24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는 2003년 11월 18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이루어졌다. 또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2014년 6월 13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부당하다며 이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호실의 적법한 소유자인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매각을 금지하는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면서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라고 할 수 없고, 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임대주택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그때 비로소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제한과 관련해서는 “임대사업자간 매매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도 “이 경우에도 매수인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관련 법리를 따진 후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이어야 한다”면서 “따라서 소외인과 원고가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소외인과 원고가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분양전환승인 신청 등 분양전환을 위한 절차가 전혀 개시된 바 없고, 이 사건 호실이 소외인에게 분양전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소유권 취득이 임대사업자간 매매로서 유효한지 판단하면 족하고, 이것이 분양전환으로서 유효한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이 설명한 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입력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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