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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법 발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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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04-14


LH직원들의 광명 시흥지구 신도시 예정지 투기사태로 불거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결국 현 여권의 재보선 참패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한 민심은 현 집권층이 민주당이기에 심판을 한 것이고, 실제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는 분노의 민심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민심은 일순간이며 투기로 번 돈은 영원하다는 투기 심리에 빠진 공직자들은 아직도 여전하다. 때문에 LH사태 당시 ‘공부 못해서 이런 직장 들어오지 못한 당신들이 바보’라거나,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란 LH 직원들의 반응은 더욱 민초들의 분노를 샀다.

 

 특히 LH 직원들은 블라인드(앱) 등의 직장 커뮤니티에 “고작 월급 몇 푼 받아먹자고 들어 온 것 아니다”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 하지 말란 법 있나” "이걸로 짤리게 되면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텐데" 등의 발언은 비판의 대상이었다.

 

▲ 그동안 언론들에 보도된 LH직원들의 투기사태 당시 반응들이 나타난 SNS글들...  

 

하지만 그럼에도 블라인드에 단톡방에서는 시위자들을 향해 "안들림 개꿀"이라며 비웃고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며 조롱하거나 "어차피 기억에서 잊혀져서 지나가겠지", "털어봐야 차명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임", "암만 열폭해도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다니련다",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와놓고 꼬투리 잡았다고 조리돌림"이라는 내용 등이 올라와 공개되면서 LH는 공적으로 몰리기도 했다.

 

이에 정치권과 검경 수사기관은 불법 투기 단속과 투기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이에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이 부동산을 거래할 시 소속기관장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 받은 기관장은 공직자 업무상 비밀이용금지 위반 및 투기여부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초선)은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에서 부동산 거래 사전 미신고 및 거짓신고 시, 부정 취득 금품·이익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두므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이런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정부 사업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임직원 또한 업무 특성상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같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공직자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개정안에 공직자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이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 하고, △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사실여부 확인과 업무상 비밀 이용금지 위반 및 투기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 사전신고 위반 처벌규정과 함께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부문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를 비롯해 공직자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부정 발생시에도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조치를 통해 투기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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