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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교수, MBC 이보경 기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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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0-10-20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부인 정경심 교수가 MBC 이보경 기자를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 기자는 2019.4.18.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집권세력을 비판하면서,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 ㅎ’라는 글을 올렸다”면서 “이 기자가 저를 ‘족국’(2020.10.11. 페이스북 글)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참을 것이나, 위 글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먼저 ‘정 교수는 사고로 한 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라는 점을 말했다.

 

즉 “시각장애인을 향해 ‘애꾸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 비하, 조롱”이라면서 “이 기자는 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정 교수를 ‘애꾸눈’이라고 부름으로써 정 교수의 깊은 상처를 헤집고 할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인 이전에 양식있는 시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근래 정 교수 재판시 법정 입구에서 일제히 안대를 하고 나와 정 교수를 조롱했던 자들과 같은 수준의 행위”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정 교수는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인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이 기자는 이러한 발언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정 교수가 부산 소재 아파트, 강원도 소재 산림을 취득한 적이 있지만, 이는 투기와는 무관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기술’을 부린 적이 없”면서 “이 기자는 정 교수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보경 기자는 이러한 고소를 자신에 대한 관심집중의 계기로 즐거워할지도 모르겠다”면서 “그러나 법적 제재는 받아야 할 것이다. 사과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글에 이보경 기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응수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고소 사실을 전하면서 “저 부부의 자녀 입시부정, 관련 여러 가지 거짓말들,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머슴 주인들이 1년 넘는 가공할 심신 피해를 당한 일에 대해 따져볼 일이 생겼군요”라면서 “함 정산해 봅시다 어디”라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 관련해서는 “외국 갓 갔다오신 IMF 때 헐값에 강남 아파트 둘 사고, 이번에 서초동 집구석 재건축 통과하는 신비를 누려서 좋겠소 원”이라고 조소했다.

 

계속해서 애꾸눈 발언과 관련해서는 “그럼 '노트르담의 곱추' '애꾸눈 잭' 같은 문학 작품들은 뭔가요?”라면서 “본인이 그토록 싫어한다는 걸 전혀 몰랐던 지칭이었어요. 그걸 무슨 그래도 인문계 인사가 소송씩이나? 우리 상머슴 대통령에 ‘마음의 빚’ 채권이 있다고, 수십 명 변호인단 거느렸다고, 힘자랑 하는 건 아닌지?”라고 조롱을 거듭했다.

 

 

입력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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